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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꿈? 청년 대상 주택청약 통장 + 행복주택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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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이프톡 2021. 4.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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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가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만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주택청약을 드는 사람도 많죠. 먼저 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택 청약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어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행복주택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할게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에요. 주택청약 당첨 시,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죠. 주택청약은 1순위,2순위 등으로 당첨자가 나뉘는데 2순위는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세대주△지역별 통장 예치금 충족△재당첨 여부 △당해 지역 거주 1년 이상 등이에요. 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사이트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또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약 청년이 기존 주택청약 기능을 가져오면 10년동안 3.3%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도 있어요. 청년 주택 조건은 △만 19~34세△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죠. 이 청년주택청약에는 ▲주민등록증▲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자구요.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생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미혼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혼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은 만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소득있어나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신혼부부는 무주택이고 혼인기간 7년이내▲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 공고를 참고하자구요. 2차 신청은 기한 내에 LH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가입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1,2차 신청이 통과되야 입주자격을 갖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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