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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세금’ 총 정리.zip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6.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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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지급 내역만 계산한 것을 세전 금액이라고 한다. 세전 금액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공제 내역은 세후 금액이 적용된 내역이다.

그렇다면 공제 내역에 적용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세금 총 정리.zip

①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연금형태로 만 60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다. 전체 공제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비용의 책정은 복리후생비 및 실비 수당 등의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다. 순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4.5%가 공제된다.

②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이다. 4대 보험 중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사고 등 병원 방문 시 공단 의료비가 적용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병원 외에도 처방 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도 적용된다. 본인 부담금 외 금액이 해당되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 소득액의 3.335%만큼 공제된다. 

③ 장기 요양 보험료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보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장기 요양 서비스 목적으로 목욕이나 세수,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더더욱 중요해지는 보험료이기도 하다. 공제하는 금액은 월 소득액이 아닌, 건강보험 금액의 10.25%이다. 

④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비과세액 제외 월급에서 0.8%를 공제한다. 그 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식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가 바로 고용보험료에서 충당되는 형태이다.

이외 각종 휴가 급여를 비롯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에도 쓰인다.


⑤ 소득세&지방 소득세
소득세는 크게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세'와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지방 소득세'로 나누어 진다. 월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도 차등 책정됩니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한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나머지 공제 항목들은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책임진다. 하지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두 항목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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