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미취업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으로 인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일시금 지급 가능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이러한 기준은 한정된 재원과 취업을 못한 이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이 2차 재난지원금으로 확정 시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받게 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해주는 정부의 청년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대상자는 연령 만 18~34세이며, 학력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다.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기간 설정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어떻게 진행되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된다.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취업성공금으로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해준다.
고용서비스 지원은 다음과 같다.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직무교육 등 운영 등이 있다.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려면?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은 자격요건 확인 후 할당 범위 내 선정된다.
예비교육은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되며, 카드 발급과 1회차 포인트가 지급된다. 월 1회 보고서 제출 시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를 지급해준다.
글 김지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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