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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공무원이 살아생전 '도박'에 쓴 돈의 액수ㄷㄷ

교육 이슈

by 라이프톡 2020. 10.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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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도박으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급여 압류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도박으로 진 빚이 3억 9천여만원.

최근 1년 3개월 동안 온라인 도박으로 이씨가 7억 4천여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특히 A씨가 실종 전 출동 중에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꽃게 대금을 입금 받고 당일 도박계좌로 송금해 도박을 하는 등 도박은 마지막 당직근무 직전까지인 지난달 20일 오후 10시28분께 계속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고, 북측 민간선박(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해경 관계자는 "A씨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면 실종 전 실족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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