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권장 수어 표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어통역사는 농인(청각장애인)과 청인(비청각장애인 사이의 통역 역할을 합니다.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상황에서 메세지 속 의미가 통하는 인습기호·몸짓·표지·수화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근 코로나 19 브리핑에서는 정부 관계자 옆에 자리한 수어통역사 역시 자주 만나게 되었고, 덕분에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캠페인이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어와 수어통역사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수어통역사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사 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공인평가체제를 통하여 수화통역인에 대한 전문자격인정 제도의 자격증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은 한국어의 이해, 장애인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의 기초로 진행됩니다. 1과목당 25문항, 100문항 4점으로 1문항은 객관식 4지선다로 진행됩니다.
이후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실기시험이 이뤄지는데요. 필기통역(녹화된 수화로르 보고 문장으로 표현), 음성통역(녹화된 수화를 보고 음성으로 표현), 수화통역(녹화된 음성을 보고 수화로 표현) 총 3과목을 시험보게 됩니다. 이후 2차 실기시험 합격자는 3차 합격자 연수(1박2일)가 진행됩니다.
1차 필기시험 기준
1)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2) 1을 충족시킨 자로서 '한국어의 이해'와 '수화통역의 기초'가 각각 60점 이상 인 자
2차 실기시험 기준
1)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 1을 충족시킨 자로서 '음성통역' 60점 이상 인자
3차 합격연수 기준
3차 합격자 연수 수료 후 자격증 수여 (2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 연기 사유서를 연수일자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연기 가능 , 미 제출시 연수 연기 불가)
교육(대학, 대학원,기타교육 통역),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관련통역), 미디어(뉴스, 예술등의 방송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의식(종교,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행사), 민원(관공서 이용 등), 수화통역 행정(문서작성 및 관리, 전화 및 내방객 면담, 회의 및 세미나)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사회복지 종사가 권고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1호봉일 경우 199만운 제수당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역할 떄 어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건당 적게는 3만원,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며, 방송의 경우 30만원으로 책정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통역사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작이앤이 개인적인 업무로 소화통역사를 부를 때 비용이 일체 발생하지 않으며, 지 자체에서 수화통역센터에 급여를 줍니다.
에디터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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