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코로나 1.5단계 기준, 무엇이 바뀌나?(+마스크 과태료 대상)

건강&다이어트

by 김지연@ 2020. 11. 17. 14:42

본문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가 거리두기 격상 기준인 100명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며 수능 등을 고려해 우선 2주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연장 또는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보다 적은 편으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1.5단계가 23일 0시부터 적용되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1.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목욕탕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고위험시설에서는 실내 음식섭취나 춤추기 등 위험한 활동이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 축제의 인원도 10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이 금지됩니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등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150㎡ 이상 면적의 영업장에만 제한하던 방역수칙을 50㎡ 이상에도 적용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이나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이 50%에서 30%로 감소합니다. 

학교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활동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면 가능했던 것에서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합니다.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를 권고했던 것에서 금지로 바뀝니다.

직장은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됩니다.


직장은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됩니다. 1단계에서는 5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것을 1.5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환기나 소독, 근로자 사이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대상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작용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입니다.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만 인정됩니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사진 픽사베이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