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3세 소년을 유혹해 임신까지 한 여자, 알고보니 처음이 아니다?

교육 이슈

by aiinad 2020. 3. 7. 02:31

본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3세 소년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지고 아이까지 가진 여성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BBC 등 현지 언론은 13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가진 사실이 들통난 여성에게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아 코디스라는 이름의 20세 여성은 17세였던 2017년 1월, 자신이 가정부로 일하던 집의 집주인 아들인 13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했다. 당시 이 여성은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던 13세 소년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이 여성은 소년과 한 달에 두어 차례, 피임을 하지 않은 채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갔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후 이 여성은 임신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털어놓지 않았다. 이후 여성은 같은 해 5월에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으며, 남자친구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소년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이 사건이 알려졌다. 

 

이 소년은 “레아는 내게 성관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나는 싫다고 할 수 없었다. 싫다고 했어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여성은 “소년이 먼저 어딜가든 나를 쫓아다녔고, 나를 강하게 붙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 내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의 부모는 코디스가 낳은 딸에 대한 친자확인을 요청했고, DNA 검사 결과 친부는 피해 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지 재판부는 이 여성이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소년 외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 소년 3명과 성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