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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소득 요건은?(+금액)

라이프&생활

by aiinad 2021. 1.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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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설 명절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한 2019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한 사람들은 설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려금은 약 1150억원(신청기준 1147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게티이미지뱅크



근러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지켜져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더 연장된다고 합다. 이에 따라 기간은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25일까지로 조정됩니다. 

또, 기한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기한(일반 납세자 9개월, 고용재난·산업위기대응특별·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2년)까지 재연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영난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도 3개월 내 범위에서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근로 소득자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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