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의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반려됐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아이들, 동료 교사 음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선생님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데요.
그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유치원의 피해 원생 학부모는 국민청원까지 올려 A씨의 파면을 주장했죠. 그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들의 급식과 물, 간식에 유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유치원 내 엽기적인 사건
이어 "경찰 입회하에 보게 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가해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이들의 급식에 '액체'와 '가루'를 넣고는 손가락을 사용해 섞었고, 기분이 좋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여유로운 몸짓까지 보였다"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러면서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어지럼증에 누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도 있었다. (이 아이들은) 급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알레르기 지수가 14배 높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들의 강력한 처벌 요구
또한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되어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죠.
한편 올해도 서울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남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남성보다 많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55명을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공립유치원 교사 합격자는 85명이며 이 중 남성 합격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명이 합격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특성상 임용시험에 지원하는 남성이 별로 없어 합격자도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는 303명이며 이 중 남성은 40명으로 13.2%를 차지해 작년(10.4%)보다 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공립 특수학교 교사 합격자는 67명이죠. 이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의 남성 합격자는 각각 1명, 7명이었습니다.
합격자들은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임용 전 직무연수를 원격으로 이수한 후 3월 1일부터 신규 교사로 임용됩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관련없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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