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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어떻게?(+지원금액, 선정 기준)

라이프&생활

by aiinad 2021. 3.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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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이슈가 된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 포함)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에 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도 후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 장려금의 35%를 6월에 받게 되고, 나머지는 9월 정기지급 시에 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수령했다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작년 후반기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작년에 반기 신청을 안 했는데 6월에 먼저 장려금의 일부를 받고 싶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ARS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는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페이지에서 또는 컴퓨터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나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올해부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난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혹은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비대면으로 진행

 


정부에서 이번 근로 장려금은 자동응답시스템(ARS)·홈택스·손 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안내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면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장려금 상담 센터 인력을 확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RS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자나 장애인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받지 못합니다. '신청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에디터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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