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고,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해 여전히 적용 대상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나 그 친족이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간은 고객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노동자’만 이 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법의 실효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벌조항이 전무했죠.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잦았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놓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에 그쳐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여전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 단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700만∼1천만명으로 추산하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만 “자동차 대리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소장이 폭언하고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지 못하게 취업 방해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청 반장의 험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원청 임원에게 괴롭힘을 알렸는데, 해고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의 내용이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됐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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