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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5만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이란?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5.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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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직원 채용 시 3년간 1인 월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 최대 900만 원으로 2명만 채용해도 약 1,800만 원 대략 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만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성장유망업종 혹은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은 상시 근로자 1인부터 4인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중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성장유망업종에 속한다면빠르게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합니다. 

※ 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주요 내용


* 청년요건
월 임금이 1,822,480원(주40시간 2021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정규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 필요하며, 신청기한은 지원 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 차등 지원됩니다.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한도 90명에서 축소 변경됨)

* 지원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기업 :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30인∼99인 기업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 :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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