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 이후 CJB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PD와 일부 방송작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PD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했던 CJB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는데요.
숨진 이 PD는 CJB에서 14년 동안 근무하다 2018년 4월 자신과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해고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PD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2월 4일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P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청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고용부는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PD 등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는 감독 당국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거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죠.
직군별로 살펴보면 우선 방송작가 9명 중 5명이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들은 작가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의 경우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CJ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서도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요.
CJB는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방송사 스스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보도·시사교양 분야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정기근로감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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