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꽤 크고 직원수도 많은 회사에서 면접연락이 왔는데 잡플래닛 보니까
급여가 밀린다 회사 재정상태 안좋다등등 후기가 많더라구요 ㅜㅜ
겉에서 봤을때는 회사건물도 크고 좋아보였는데
채용공고도 5개나 올라와있네요 설마 급여도 못주면서 직원들을 뽑을까 라는 생각에
취업이 급해서 면접은 보러갈건데요.. 역시 이런회사 거르는게 좋겠죠? ㅜ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규모가 크고 직원수도 많은 회사에 면접을 보기 전 후기를 보니 "급여를 밀린다.","회사 재정상태가 안좋다."는 글 때문에 고민이라고.
우선,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한다. 이런 임금 지급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전액 지급 ▲화폐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일에 지급의 4대 원칙이 있다. 만약 이러한 4대 원칙을 어길 시 임금체불이라고 한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날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월급날에 입금을 하루라도 밀리면 임금체불이라고 한다.
임금체불 종류
회사에 재직 중일 때 또는 퇴직 후로 나눠진다. 재직 중 임금체불은 정해지니 월급날에서 하루라도 입금이 안되면 임금체불에 속한다. 퇴직 후에도 임금, 퇴직금 등 기타 정산금이 퇴직 후 14일 이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임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임금체불은 아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안된다. 임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에 3년 이내 임금을 받아야 한다.
임금체불 증거자료는?
임금체불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월급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회사 취업규칙, 각종 합의서 등 증거자료로 인정된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녹취자료 등도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만약 회사 폐업으로 임금이 밀렸다면?
회사가 폐업한 경우 나라에서 임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한다.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폐업의 사유에 따라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체당금 종류
체당금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다.
먼저 일반체당금은 다니던 회사가 제정상의 문제로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임금, 퇴직급여,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나이에 따라 체불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회사가 파산한 날짜 1년 전부터 3년 안에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임금 체불된 상태라면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운영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밀린 임금에 대해 지방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이후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법원에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정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 후 실업급여는?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임금체불의 조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어야 한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떡하죠?” (0) | 2021.07.07 |
---|---|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총 정리.zip (0) | 2021.06.30 |
‘경찰공무원 세무회계’ 경력채용 추천하는 이유 (0) | 2021.06.25 |
“5인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 어떻게 하나요?” (0) | 2021.06.22 |
“회사 퇴사사유 어떻게 하나요?” (0) | 2021.06.2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