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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 VS "상습 폭행+살인"

교육 이슈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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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내 성폭행·살해사건’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출처 픽사베이

앞서 그는 2018년 3월 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주택에서 아내 B(당시 63)씨를 때린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곳에는 B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픽사베이

경찰은 범행 당일(지난해 3월 23일) 오전 2시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졸음쉼터(충남 지역)에서 차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 전화를 받은 목사가 "지인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한 지 1시간 만이었다.

A씨는 결혼하자마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B씨는 혼인신고 한 달도 안 돼 가출하고 이혼을 요구하다 A씨에게 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폭행사건으로 나를 고소한 아내에게 합의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거절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처 픽사베이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픽사베이

이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면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두고 간 건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며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거나 늑골 3개가 부러질 정도로 무참히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와 부검의 진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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