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파문이 증폭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씨 측 변호인은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서씨의 병가와 휴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최근 허위사실이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돼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신청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서 씨의 변호인은 당시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한 A씨의 주장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지난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 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A씨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날짜는 6월 25일(일요일)이다. 서씨는 이날은 이미 자신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2차 병가 만료일인 23일(금요일)은 물론 25일에도 통화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A씨가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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