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라 불리는 '이곳'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6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인 3명 중 1명(32.5%)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11일 밝혔어요. 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6월 조사에서는 직장인 절반 가까이(45.4%)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경험률은 그해 10월과 12월에 각각 36.0%, 34.1%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괴롭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법 시행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예방교육이 확대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6월 35.4%에..
회사&대학생활
2021. 4. 1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