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6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인 3명 중 1명(32.5%)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11일 밝혔어요. 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6월 조사에서는 직장인 절반 가까이(45.4%)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경험률은 그해 10월과 12월에 각각 36.0%, 34.1%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괴롭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법 시행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예방교육이 확대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6월 35.4%에서 지난달 46.4%로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관련 경험 응답이 36%로 공공기관(28.1%)나 민간 300인 이상(33.9%)를 웃돌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325명) 중 35.4%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어요.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금지법을 모르고 있는 데다 괴롭힘이 줄어들지도 않는 등 직장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갑질 금지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취업 규칙에 추가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근무지 변 및 징계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상담 및 신고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실사례에서는 워낙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에 보다 확실한 사건 규명 및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더욱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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