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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 현실 (+가구방문 노동자)

회사&대학생활

by 라이프톡 2021. 4.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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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행 위협을 당하거나 성희롱 등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가구방문 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이 신체적 폭력을, 5명 중 1명 이상은 성희롱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구방문 노동자는 설치·수리노동, 가스안전점검, 상수도계량기검침, 재가요양보호, 방문간호 등 고객의 집을 직접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방문 노동자 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고객과 회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 비율은 각각 74.2%, 65.1%에 달했죠. 고객의 부당대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48.8%), 밤늦은 시간에 업무 수행 요구(47.2%),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43.4%)가 많았습니다.

폭력 피해 경험도 적지 않았어요. 25.9%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7.0%는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받았는데요.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는 22.1%에 달했으며, 2.0%는 성폭행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피해 응답(31.3%)이 남성(6.1%)의 5배나 됐죠.

성희롱·성폭행은 재가요양보호(42.6%)와 검침점검(38.7%) 업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재가요양보호 노동자 중 고객에게 성폭행을 당한 비율은 9.3%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조사된 노동자들의 41%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설치나 수리, 재가요양보호, 사회서비스 일반, 계기 검침 점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죠. 최근 1년 간 극단적 선택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 역시 전체 방문노동자들의 20.3%를 차지했습니다.

인권위는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성희롱, 비인격적 대우 등을 받아도 대다수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죠.

실제로 방문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45.9%였습니다. 재가 요양보호 업무의 비정규직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사회서비스 일반의 비정규직 비율은 58.7%로 나타났어요.

인권위는 관계자는 “이날 발표되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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