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원 A씨(당시 54세)가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가 12년 동안 일하던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 난 상태였죠. 매일 고온의 튀김 및 볶음 요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했지만, 실내 환기 시설은 없었던 셈이에요. A씨 사망 전에도 뇌출혈과 급성 식도염 등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A씨 유족은 그해 8월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A씨 사망을 산재로 승인했어요.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노조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빈번할 것이라며 급식실 환풍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 조리 시 나오는 연기)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며 폐암으로 인한 A씨의 사망과 급식노동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심의위 판단에는 ‘지방이 함유된 조리기름·음식을 이용해 고온의 튀김·볶음·구이요리를 많이 할수록 조리흄에 노출돼 폐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국제암연구소(IARC)는 중국 산시성과 대만의 비흡연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고온의 튀김 요리로 인한 조리흄 노출 빈도·누적량이 증가할수록 폐암에 걸릴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죠.
조리흄은 230도 이상 고온 상태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을 할 때 지방 등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물질이에요. 직업환경전문의인 이선웅 향남공감의원 원장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조리흄을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명시했다”며 “단시간 내 대규모 인원을 위한 튀김 등의 조리가 이뤄지고, 환기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급식실은 조리흄 노출에 취약한 환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김승섭 노무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 학교의 식단표를 보면, 튀김과 볶음 등의 요리가 포함된 날이 전체 근무일수의 81%(68일)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한 김승섭 노무사는 "A씨가 진단받은 폐암(비소세포암)은 흡연과 관련 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흡연경력도 없다. 유해시설 주변에 거주한 적도 없었고, 특이한 가족력도 없었다"며 "조리사 근무이력과 후드가 노화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작업 환경 외엔 폐암의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러한 근무환경으로 A씨는 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호흡기 질병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권선중에선 조리사 1명당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다"며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자료도 찾아봤는데 (권선중이) 2배에서 5배 정도 배식인원이 더 많았다. 이런 음식을 한번에 조리할 때 600~700인분을 요리해야 하고 다량의 음식연기에 노출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유튜브 밥상차려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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