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4월에 해야 다른 달보다 더 많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관련이 있는데 4월에 퇴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높게 잡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기한을 알아보자구요. 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알아보자구요.
퇴직금 기준·퇴직금 지급일·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지금 퇴직해도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근무처에서 주는 돈이에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령할 수 있죠.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으며 임시직 근로자여도 퇴직금 기준과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이에요. 이때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기타 수당, 퇴직금 세금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죠.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요.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이 높으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만약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게 될 경우, 혜택으로 퇴직금 세율 우대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간 내에 퇴직금을 못받으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에요. 퇴직연금은 크게 IRP 퇴직연금과 DC 퇴직연금, DB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C 퇴직연금은 총 임금에서 1/12를 근로자의 DC계좌로 입금합니다.
또 DB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는 방식이죠.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데 퇴직할 때 계좌를 만들고 사본을 회사에 내면 회사 차원에서 처리해줍니다.
사진 장예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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