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이 앞으로 큰일난 이유
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의사 소견에 따라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용자는 노동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대학생활
2021. 4. 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