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의사 소견에 따라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용자는 노동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대응, ▲ 업무량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제정한 고시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 특별연장근로의 주 8시간 이내 운용 ▲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이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고시는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죠. 건강검진 결과에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초 이 제도는 재난·재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 사유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침으로 운영했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법상 의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그간에는 법상 건강보호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현장지도만으로 미이행 시 제재가 어려웠죠.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검진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을 때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오는 6일 법 시행 후 특별연장근로 관련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즉시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죠.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했으나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경우 시행일 이후 근로분에만 적용됩니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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