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의사 소견서 없이도 코로나 백신 휴가 사용 가능하다?

회사&대학생활

by 라이프톡 2021. 3. 31. 17:51

본문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휴가를 최대 이틀까지 쓸 수 있습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됩니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은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의과 대학 교수 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0.3%가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9.7%만 이상 증상을 겪지 않았거나 가벼운 반응을 보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흔한 이상 증상은 근육통, 피로감, 고열이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은 "비의료인은 접종 시 체감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음으로 접종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백신 공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방역의 필수 요건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