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이날부터 받는데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죠.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죠.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근로자를 위한 휴가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본래 무급 휴가인데, 코로나 사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급증하자 정부가 작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죠.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자 추경으로 420억원을 확보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을 지원했는데요.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백신 특별 휴가제’를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4일 “지역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71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며 “백신 접종 당일과 접종 다음 날까지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백신을 맞은 공무원은 접종 당일에만 공가(公暇)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접종 다음 날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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