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는데요.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 혐의)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횡령과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는데요.
2심은 뇌물 인정액을 늘리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 했고, 법원은 재항고 결정이 날 때 까지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며 재수감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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