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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에서 나온 DNA 때문에 유죄된 강지환

방송&연예

by 라이프톡 2020. 11. 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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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이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강지환 인스타그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지환 인스타그램

당초 강씨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다퉈왔는데요. 강씨 측은 A씨가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점을 강씨가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한 상태인지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지환 인스타그램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피해자 측은 강지환의 번복된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씨 측 변호사는 “B씨의 신체에서 강씨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발견된 데 관해서는 “A씨가 샤워 후 강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요.

강지환 인스타그램

대법원은 강씨가 준강간 혐의는 이미 인정했으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생리대에서 DNA가 발견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요.

대법은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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