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고민하는 취준생에 고민내용입니다. 군무원의 경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렬에 따라 기술, 연구, 일반 행정, 이미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며, 공무원은 종류별로 각자 하는 업무가 다르게 나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무원과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에 따른 연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이란? 하는 일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렬에 따라 기술, 연구, 일반 행정, 이미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올바르게 공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는 직업윤리정신이 요구됩니다.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고서 및 문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 사무능력과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발표능력이 요구됩니다.
군무원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며 각 군무원 계급에 따라 응시자의 나이를 달리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입니다.
군무원 평균 연봉
군무원을 포함한 병무행정사무원의 평균연봉(중위값)은 3748만원입니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2867만원, 평균(50%) 3748만원, 상위(25%) 4566만원
군무원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군무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정규교육과정은 없지만 각 직렬과 직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달리 요구합니다.
-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등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군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와 하는일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선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기술과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이 해당됩니다.
-특정직 공무원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전문경력관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수 경력직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습니다.
-경무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처의 처장
-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비서관·비서, 장관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목적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습니다.
-공채시험의 종류
5급 공채 : 일반직(행정·기술직) / 7급 공채 : (행정·기술직) / 9급 공채 : (행정·기술직) 으로 나눠집니다.
-시험실시 기관
5급 공채는 인사혁신처장에서 진행됩니다. 7·9급 공채는 인사혁신처장과 소속장관에서 진행됩니다.
인사혁신처장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봉급(기본급)+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직종별 11개로 구분해서 매년 호봉에 따른 월급을 정합니다.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기외에도 실비변상 항목으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습니다.
에디터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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