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2018년 7월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변론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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