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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나날이 상승...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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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inad 2021. 1.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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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택 매매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가격의 합계는 360조8000억원(지난 7일 기준 잠정치)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픽사베이


2019년 246조2000억원 대비 110조원 이상, 종전 최대였던 2015년 262조8000억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보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282조2000억원(80만1348건), 연립·다세대 35조4000억원(17만5736건), 단독·다가구 43조2000억원(9만8027건) 순이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27조8000억원과 133조1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과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10조6900억원으로 광역시도중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으며 서울(92조4600억원)은 100조원에 못 미쳤습니다. 부산은 28조1300억원으로 지방에서 거래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매매 총액의 비율은 작년 3분기까지 18.4%였던 것으로 집계돼, 2015년(15.8%)을 넘어 연간 최고 비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작년 10월에는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공인중개사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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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 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토지, 건물, 나무, 공장 기초, 광업 기초 등의 매매, 임대 및 교환의 중개 및 관리 중개업의 주제 인 부동산의 사용 및 개발 또한 경매 및 경매의 권리 분석 및 부동산 판매를 포함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관련학과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도시·지역학과, 세무·회계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자격증은 공인중개사(국가전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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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으로 활동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자유로이 개업을 할 수 있기에 은퇴를 하는 베이비붐세대와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신규 입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큐넷 홈페이지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그리고 부동산 공시에 관련된 법령과 세법에 대하여 평가한다. 

큐넷 홈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 2차시험으로 분리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에 합격을 해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하고, 평균 60점 이상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대학에서 위탁·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응시수수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이며 1, 2차 동시 응시자는 28,000원입니다. 

2021년 32회 1차 / 32회 2차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접수기간 : 2021.08.09~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 2021.10.14~2021.10.15

시험일정 : 2021.10.30
의견제시기간 : 2021.10.30~ 2021.11.05
합격자 발표기간 : 2021.12.01~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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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됩니다.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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