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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란?(+신청방법,대상자)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1.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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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 기준으로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청년(만 34세 이하)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3. 60세이상, 장애인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4. 경력단절여성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위 사항은 모두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을 중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 비율

- 2012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 2014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8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클릭
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클릭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후 회사 제출 
6.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장애등록증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줘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은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했는지 여부는 감면신청 확인하기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신청하려면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군복무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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