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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Q&A]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계산법)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1.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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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Q&A]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해당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됐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약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의 경우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 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이에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속연수가 8년인 경우 유급연차휴가는
입사 3년차 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로 총 18일입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연차수당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두상, 기타 정기수당 등의 각종 수당 /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대로를 도입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항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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