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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납부 일정(+가산세)

라이프&생활

by aiinad 2021. 5.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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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인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드뭅니다. 매월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회사가 대신해주며, 정산 역시 1년에 1회,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접 개인이 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세무 업무를 챙겨하며, 일일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때가 되면 더욱 바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
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교수, 일반 근로자 등 샐러리맨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외부 강연료, 방송 출연료, 원고료,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타소득도 일반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 형태로 먼저 세금을 뗍니다. 

세율은 20%(지방소득세 2% 제외)입니다. 과표 기준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20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1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6%, 누진세액공제 없음.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15%, 누진세액공제 108만원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24%, 누진세액공제 522만원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35%, 누진세액공제 1,490만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38%, 누진세액공제 1,940만원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40%, 누진세액공제 2,540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42%, 누진세액공제 3,540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초과의 경우 세율 45%, 누진세액공제 6,540만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의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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