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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떡하죠?”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7.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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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떡하죠?”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떤 경우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 부당 노동행위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근로자)ㆍ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선임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또는 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제신청 사건을 어떻게 처리되나?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서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한다. 

이 때 당사자는 간단ㆍ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된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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