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입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입금 계산방법, 입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사일자가 된다. 따라서 정규직인데 계약 만료일이 적혀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임금
시급, 주급, 월급으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에 준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계산 방법, 지불 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있어야 한다.
포괄임금제< 항목 있는지 확인
*포괄임금제 :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포괄임금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52시간이 넘어서 야근을 한다고 해도 월급은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노사가 법정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했다면 주 5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상 연장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해고에 대한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3개월 미만 일했을 때 해고 예고가 필요없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날짜와 사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5.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꼭 특정 시간이 작성 되어있어야 한다. 예) 1시간 휴식(X) 12:00~13:00(O)
8시간 일했을 경우 1시간 / 4시간 일했을 경우 30분 보장되어야 한다.
2) 주휴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X시급
-40미만은 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시급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은 해야하나?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좋다. 보존해야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 서류가 있다.
인턴의 경우는?
감액하는 금액과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직원 모두에게 부동산 선물” 통 큰 사업가 정체 (0) | 2021.07.21 |
---|---|
청년 노동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 정체는? (0) | 2021.07.09 |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떡하죠?” (0) | 2021.07.07 |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총 정리.zip (0) | 2021.06.30 |
‘급여 밀리는 회사’ 임금 체불 총정리.zip (0) | 2021.06.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