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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도 쉬는 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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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inad 2021. 8.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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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도 쉬는 날 되나?”

광복절 대체휴무일이 8월 16일 월요일로 지정돼 많은 관공서 및 해당 기업은 유급휴무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달력의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예외다.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다르다. 따라서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18.3.20. 근로기준법 개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공휴일의 경우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등이 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적용 시기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자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됐다.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될 예정이다. 

휴일 대체의 경우
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 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 대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

휴일 대체를 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포함하나 주 52시간 한도는 준해야 하므로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


휴일수당의 경우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1일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예)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8월 17일 휴일대체 시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월 17일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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