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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엉덩이 두들겼어요”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및 대응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9. 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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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친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인수인계해 주시던 분이 어제 퇴직하시고
이제 사무실에는 저랑 사장님 두 분뿐이고요.
 
그런데 오늘 월급 이야기를 하면서 제 엉덩이를 두 번 두들기더라고요.
동생 친구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어렸을 때 뵌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귀여워서 그랬나 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원래 여자들은 다들
엉덩이 정도는 두들김 당하면서 일하는 건가요?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습적으로 타인의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라 볼 수 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시각적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

우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직접 말로 하기 어렵다면 문자나 이메일, 편지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좋다.
 
사정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면 일단 증거수집부터 하자. 정확한 시간과 장소, 행위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취나 촬영을 통해 실질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해당 사업장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된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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