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지난 14일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8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5%로 또 다시 뚝 떨어졌다.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보다도 낮은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에 비해 2만7170원 인상된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0.35~6.05% 인상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익위원 9명은 각자 본인의 전문성과 공익적인 임무에 충실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 의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권순종 부회장은 삭감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처우는 내국인보다 낮은 편이다.
2019년 말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57만3천여명의 평균 연봉은 2천590만원으로 전년의 2천510만원보다 3.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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