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하는 법
연말정산은 지난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일이다.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환급해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매년 연 초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거나 중도 퇴사 했을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귀속년도를 (예시) '2019년'에 두고, 조회할 월을 설정한다. 월은 소득이 발생할 월부터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에 입사한 직원은 5월부터 12월까지만 조회하면 된다. 1~4월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같은 해 퇴사와 재취업을 한 경우엔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현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해 함께 연말정산을 한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본'을 요청하고, 이를 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전달한다.
두 번째 방법은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에 해당되는 연말정산을 하고, 전 직장 연말정산은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하는 방법이다.
조회할 일자를 설정한 후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모든 항목의 금액을 조회한다. 이후 ‘한번에 내려받기’ 혹은 ‘간소화자료 제출’을 통해 회사에 제출한다.
만약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 제출 전 직접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제신고서 착성’을 클릭, 공제 혜택을 받을 항목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한다. 현 근무지를 선택 혹은 추가해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정보를 알맞게 설정한다.
또한, 공제항목별 지출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수정란을 통해 누락된 정보를 입력한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상환액 등 모든 공제 항목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
출처 GIPHY
의료비나 월세 공제, 인적공제 등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많기에 연말정산을 하기 전 미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월급루팡 하기' 실전편 (0) | 2020.07.28 |
---|---|
1인 창업자', 소호 오피스로 몰려든다 (0) | 2020.07.27 |
"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 | 2020.07.23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어떻게' 쉬어야 할까? (+황금 연휴 잘 보내기) (0) | 2020.07.23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확' 줄었다! (0) | 2020.07.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