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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기계발&취업정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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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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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실업을 하게된 실업자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실업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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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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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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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시 제외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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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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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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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2020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0년에 2가지 변경사항이 생겼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증가한 것과 둘째, 소정급여일수가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 60,120원~66,000원 사이로 받을 수 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60,12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이 적용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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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고용 보험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한다.

소정급여 일수를 알았다면 여기에 퇴직전 평균임금 60%를 계산하여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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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60% X 소정급여일수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 반영)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재취업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을 잘 지탱하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꼭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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