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은퇴 시기를 맞이할 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은퇴하게 되면 직장으로부터 나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 노후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노후의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실제, 노후준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중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나온 국민연금의 개념은 노후 빈곤층을 막고자 마련한 제도로 향후 수입이 없을 때 생활의 경제적인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 마련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은 얼마동안 납부해야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나이·수령액 조회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 가능하다.
이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다면 '사업장가입자' 형태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 또한 늘게된다. 따라서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에 대해 자세히 조회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의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등의 서비스와 자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줄 공인인증서가 없는 상황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실수한건데..." 전세계 1위까지 했다 (0) | 2020.07.31 |
---|---|
배우 이시언도 성공한 '청년 대상 주택청약 통장' (0) | 2020.07.31 |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일하면서 노래 듣기 (0) | 2020.07.30 |
"이거 신고 가능?" 갑질하는 상사 no.5 (0) | 2020.07.28 |
'회사에서 월급루팡 하기' 실전편 (0) | 2020.07.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