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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 갑질하는 상사 no.5

자기계발&취업정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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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선넘는 상사들

최근 직장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이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신고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출처 웹드라마 회사가기싫어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는 상사

후배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는 상사가 있다. 후배는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한두 번 시킨 경우에는 신고하기 어렵다.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폭언하거나 모욕을 주는 상사

질책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책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냐가 중요하다. 성과를 위해 질책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심한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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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상사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문제로 계속 연락하는 상사가 있다. 퇴근 후 연락하는 상사는 신고 대상이 될까. 업무상 적정범위를 살펴야 한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때는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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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을 조장하는 상사

어릴 때 하던 나쁜 짓을 회사에 와서 똑같이 하는 상사들이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사다. 업무에서 일부러 배제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압박을 주는 등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따돌림을 조장하는 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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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후배

상사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후배라도 직장에서 우위에 있다면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조위원장인 후배가 계속해서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노조 미가입 문제로 괴롭힌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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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은 여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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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가 많았다. 따돌림·차별(19.6%)과 폭행·폭언(17.7%)가 뒤를 이었다. 직장 갑질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4.5%)가 가장 많았다. 임원 또는 경영진(21.8%), 비슷한 직급 동료(21.6%)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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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괴롭힘 금지법 관련 상담 희망자는 상담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내선번호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상담센터로 연결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을 원하면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전문가가 각 센터별로 1~2명씩 상주해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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