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클럽 등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특히 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 신랑신부에게도 불통이 튀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라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결혼식장이 까다로운게 식사를 나눠서 하는건 가능할 것 같은데 식장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한 공간에 융합되면 (분리 조치에)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합금지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문제나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18일) 논의가 시작돼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라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클럽과 노래연습장(노래방),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고위험시설 12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 포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라며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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