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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겨주면 '이것' 해줄게" 딸이 들은 충격적인 말

교육 이슈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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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성병을 옮겨주면 대신 치료약을 받아 주겠다며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출처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받지도 못할 것이다. 아빠가 성병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 너도 치료를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픽사베이

또 "용한 무당이 (A씨와 B씨가) 2세대 전 끔찍이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고 했다"는 이유를 대며 관계를 수차례 종용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가 가위나 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B씨를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도 했다.

출처 픽사베이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오기도 했다는 주장도 B씨 측은 내놨다.

A씨 측은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B씨에게 성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A씨의 말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출처 픽사베이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B씨는 1심 재판 중 선처를 요청하며 재판부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번복에 대해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씨 모친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B씨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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