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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사항은?(+더블링 뜻)

건강&다이어트

by 김지연@ 2020. 8.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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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픽사베이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 일일 확진자 수 ▲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며, 단계 전환 때는 이 4개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먼저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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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은 1단계에서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이는 코로나 더블링이라고 하며, 일일 확진자수가 전일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기준은 1단계는 감소나 억제 추세, 2단계는 지속 증가, 3단계는 급격한 증가세다.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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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단계 수준으로 환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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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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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가 해당된다. 

중위험시설의 경우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다.

저위험시설은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이다.


글 김지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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