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역학조사관이 많지 않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들썩이는 역학조사관들의 피로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왜 역학조사관이 코로나의 영웅인지, 역학조사관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는 물론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초기에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을 통해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역학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에 따르면,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원인불명 질병 ▲인수공통 매개체 및 기타 감염병 ▲수혈매개 감염증 ▲의료관련 감염병 ▲결핵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총 8개 전문역학조사반으로 운영된다.
역학조사관의 업무는 ▲역학 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결과보고 ▲역학 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감염병 관련 역학연구 진행 ▲감염병 관리 및 대응관련 정책 제안 및 사업 수행이 있다.
역학조사관 교육 및 훈련과정은 2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JT)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1회(3주 이상), 지속교육 6회(각 3일)이다.
학술활동은 유행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편,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역학조사 관련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등이 있다.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할 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할 때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 18조의2 제 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다.
전문임기제 나급의 경우 자격증요건으로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다.
학위 요건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 학위는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이 있다.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다.
글 김지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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