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관심 있다면,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 ‘연금’이니, 당연히 ‘은퇴 후에 받는 자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5세 이후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제2의 창업을 위한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폐업한 관계로 적립만 해놓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회사가 폐업해 퇴직연금을 찾지 못했을 경우 가입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 퇴직연금의 금융사를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합연금포털'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쌓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복리후생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부도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회사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확정급여형은 손실과 수익을 회사가 책임진다.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가 매월 혹은 매년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한다. 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다.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하도록 한 제도다.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하다.
퇴직연금의 장점
근로자 노후 설계의 효과적 지원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므로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임금 피크제와 연봉제의 실시가 용이하여 인사노무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 등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금 지급 부담의 분산 및 사전준비를 통해 자금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기업복지의 향상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확보도 가능하다.
퇴직금 제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글 김지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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