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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이 되는 직장인 '퇴직연금' 장점 알아보니...(+퇴직연금 제도)

회사&대학생활

by 김지연@ 2020. 9. 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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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에 관심 있다면,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 ‘연금’이니, 당연히 ‘은퇴 후에 받는 자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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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5세 이후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제2의 창업을 위한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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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폐업한 관계로 적립만 해놓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회사가 폐업해 퇴직연금을 찾지 못했을 경우 가입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 퇴직연금의 금융사를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합연금포털'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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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쌓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복리후생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부도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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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회사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확정급여형은 손실과 수익을 회사가 책임진다.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가 매월 혹은 매년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한다. 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다.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하도록 한 제도다.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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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장점
근로자 노후 설계의 효과적 지원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므로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임금 피크제와 연봉제의 실시가 용이하여 인사노무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 등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금 지급 부담의 분산 및 사전준비를 통해 자금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기업복지의 향상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확보도 가능하다.

퇴직금 제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글 김지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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