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들이 낼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낮아지게 되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8.22%를 받아 18.56%로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고,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집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구도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집니다. 단,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입니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입니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총 2,949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인데요.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어,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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