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지역가입 추진…'1인 1연금' 전환 검토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구 단위로 설계된 연금 구조를 개인 단위로 바꾸는 '1인 1연금'이 목표다.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현행 제도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추납)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적용제외자가 된다.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은 할 수 있다.
개편안대로 편입되면 소득이 없는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납으로 과거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방향을 전제로 지역가입자 편입 시 추납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밖 667만 명
공단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8~59세 인구는 2940만 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 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 명으로 합쳐 2273만 명이다. 나머지 667만 명은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 구분 | 인원 |
|---|---|
| 18~59세 인구 | 2940만 명 |
| 국민연금 가입자 | 2093만 명 |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180만 명 |
| 의무가입 제외 무소득자 등 | 667만 명 |
| 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 | 242만 명 |
| 13개월 넘게 보험료 체납자 | 45만 명 |
여기에 납부예외자 242만 명과 13개월 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한 45만 명을 더하면 954만 명이다. 이는 18~59세 인구의 32.4% 수준이다.
성별 연금 격차가 배경
국민연금공단 자료(2025년 말 기준)를 보면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여성이 42만9206원, 남성이 85만1670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절반 안팎이다. 평균 가입기간도 여성 123개월, 남성 152개월로 29개월 차이가 난다. 임의가입자는 여성이 26만8113명으로 남성의 약 4.1배에 이른다.
공단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편입 대상을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으로 넓힐지는 추가 검토 대상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국회 논의와 법 개정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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