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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23명 숨진 참사, 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1부가 20일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1심 징역 15년이 2심에서 감형됐고, 유족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 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가 20일 경기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다. 이 화재로 2024년 6월 24일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유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15년, 2심 4년…무엇이 달라졌나

1심은 2025년 9월 박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고법은 올해 4월 22일 항소심에서 박 대표를 징역 4년, 박 본부장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선고됐다. 박 본부장의 7년과 법인 벌금도 이번에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이 형량을 낮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전해졌다. 하나는 피고인 측이 사망자 유족 전원 및 부상자들과 합의한 점이다. 재판부는 합의를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면 피해 회복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점이다. 항소심은 해당 규정이 모든 층마다 비상구를 두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가 있었는데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보고 작업을 계속했다는 점,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이 부실했다는 점은 가중 요소로 언급했다. 피해자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 노동자였고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고 한경매거진은 전했다.

실형 드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펴낸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71건 중 유죄는 65건, 무죄는 6건이었다. 유죄 가운데 집행유예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7건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1심 이상 판결 71건의 결과 (고용노동부, 2025년 9월 기준)
구분건수
징역형 집행유예55
실형7
벌금형3
무죄6
합계71

노동부가 이달 15일 공표한 확정판결 자료(2026년 상반기 확정분까지)에서도 흐름은 비슷하다. 2023년 9월 이후 확정·통보된 사업장 81곳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은 3명, 집행유예는 77명이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 확정판결 중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3년으로,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징역 4년은 이 수치보다 길다.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경영책임자 85명의 처벌 결과 (고용노동부 공표, 2026년 상반기 확정분까지)
구분인원
실형3
징역형 집행유예77
집행유예·벌금 병과2
벌금형3
합계85

법리 쟁점과 반응

시사이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영역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경영책임자로 인정됐고 박 본부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한다.

양대 노총은 KBS 보도를 통해 이번 판결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데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나타냈다.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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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현
임도현
하비이슈 · 문화·라이프 담당

하비이슈에서 문화·라이프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사회·이슈, 건강·과학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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